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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wardship Code

인터밸류파트너스(주)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공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원칙을 도입하고, 세부 원칙별로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시행일 : 2024년 3월 22일)

Ⅰ. 수탁자 책임에 관한 기본입장

 

타인 자산의 관리와 운용에 있어서 제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투자대상 회사의 가치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Ⅱ. 세부 원칙별 이행계획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출자자 이익 우선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모든 출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고 있으며, 펀드의 결성, 운영 및 청산시에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출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선관주의의무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임직원은 펀드 및 출자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련 법규, 펀드 정관 및 규약, 당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이해상충방지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출자자와 회사간, 특정 출자자와 다른 출자자간, 펀드와 타펀드간 등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우려 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출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출자자에게 알리고 있으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어 출자자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칙3.

기관투자자는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대상회사로부터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정기·수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정기(또는 상시)적인 연락을 통해서 투자대상회사로부터 비재무사항을 포함한 주요 경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경영진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펀드 운용인력을 투자대상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매분기마다 사후관리회의를 통해 투자자산을 점검하고, 관리등급에 대한 검토를 하며, 각 등급에 따른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원칙4.

기관투자자는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검토 단계부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및 핵심인력과의 교류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며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Reference Check를 실시하여 도덕성, 투명성 등을 사전 검증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와 계약체결시 투자금 사용용도 준수, 투자대상회사 또는 임직원의 법령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투자대상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 사항발생시 내부 보고 및 사후관리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원칙5.

기관투자자는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펀드 및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의결권은 사안별로 이해관계 및 필요성 관점에서 판단하여 행사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을 기반으로 찬성∙반대 여부를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해당 결정에 관해 회사와 사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의결권 행사는 투자대상회사 담당심사역이 제안하고 내부 협의, 의사결정권자의 승인에 의하여 결정하며, 그 내역을 보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칙6.

기관투자자는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회사 현황 및 사후관리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로서의 책임이행 활동을 분기별로 내부 점검하고 있으며, 연 2회 펀드의 보고회를 개최하여 펀드운용상황에 대한 보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펀드 운용 중 발생하는 주요사항에 대해 정기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출자자에게 관련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원칙7.

기관투자자는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역량 및 전문성 확보의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의 투자업무 담당 임직원의 직무능력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능력 관련 외부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 산업 세미나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운용인력들이 전문성과 역량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성과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부문과 독립적인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조직을 운영하여 펀드 운용 및 투자의 전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임 및 담당자 :  원윤정 경영관리본부 이사 (02-564-0494, yjwon@intervalue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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